사회보험제도
4대보험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이며 부양가족의 경제생활 및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일종인 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의 목적으로 보면 사회보험은 최저생계 또는 의료를 보장하며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민간보험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을 띄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띄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독점하지만 민간보험은 보험시장에서 자유경쟁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신에 사회보험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담하는 시스템이고 민간보험은 자신이 어느 정도 부담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사회보험은 정률제이고 위험율 상당 이하의 요율을 보험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개별보험이 아닌 집단 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4대보험의 종류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의 종류로는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나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 신고를 하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와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대사회보험 각 지역의 지나 4대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제외한 모든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또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 고용신고서(산재)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 그리고 건설업 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보험료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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