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는 걸 외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도 외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주식시장에서 이를 신용거래라고 하는데요.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 즉 실물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신용거래가 일반적인 실물거래보다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이 신용거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신용거래에는 현금을 빌려하는 거래인 신용융자거래와 주식을 빌리는 신용대주거래가 있습니다. 신용융자거래는 증권사에 보증금을 맡겨두고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한 다음, 빌린 돈을 갚는 거래입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주거래는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서 일단 시장에 내다 판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그 주식을 되사서 증권사에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득입니다. 그래서 신용융자는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신용대주는 주가 하락이 예쌍될 때 쓰는 투자법입니다.
신용거래는 성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빌린 돈의 원리금이나 주식을 갚고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용거래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로서 증권사에서 신용을 인정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용거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우선, 증권사 영업점에서 신용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매를 위해 개설하는 위탁거래계좌와는 다른 별도 거래계좌입니다. 신용계좌를 개설한 다음엔 HTS 등에서 신용매매주문창을 띄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좌를 만든 다음엔 거래하려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형태의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거래금액 대비 증거금의 비율을 증거금율, 혹은 보증금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에 의해 최저40%이며, 증권사마다 고객 신용도와 거래 실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종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융자거래냐 대주거래냐에 따라서도 달리 정해집니다.
예) 신용융자거래, 증거금율이 40%일 경우 : 주식 1000만원어치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400만원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600만원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
신용대주거래, 증거금율이 40%일 경우 : 보증금 400만원을 맡기고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빌려서 팔 수 있다.
이때, 보증금은 현금 대신 대용증권을 보증금 대용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용증권이란, 현금 대신 쓸 수 있도록 지정된 유가증권입니다. 흔히들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공채,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유가증권 등을 씁니다. 단, 정규증시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신용거래 기한이나 거래액 한도도 증권사별 정책이나 고객 신용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또한, 신용융자를 받으면 융자 기한에 따라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이 이자율 역시 융자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이자율 인하 추세를 보이면서 신용융자 이자율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NH투자증권은 1~7일간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기존 5.9%에서 4.5%로 1.4%P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원금을 갚지 못하면 만기 다음날부터 연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내야하는데, 이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 9~15%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신용대주거래 대여기간과 한도
주식의 대여기간은 60일이며, 대주 한도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주식을 빌리면 빌린 당일 반드시 팔아야하고, 빌린 주식을 판 대금은 담보로 증권사에 맡겨놓아야 합니다. 만약 신용투자자가 빌린 돈이나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증권사에서는 담보로 잡아둔 주식을 팔거나 증거금 등 현금을 확보하여 융자 원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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