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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공부

[주식] 외상으로 주식거래를? 신용거래 하는 방법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는 걸 외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도 외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주식시장에서 이를 신용거래라고 하는데요.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 즉 실물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신용거래가 일반적인 실물거래보다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이 신용거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신용거래에는 현금을 빌려하는 거래인 신용융자거래주식을 빌리는 신용대주거래가 있습니다. 신용융자거래는 증권사에 보증금을 맡겨두고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한 다음, 빌린 돈을 갚는 거래입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주거래는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서 일단 시장에 내다 판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그 주식을 되사서 증권사에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득입니다. 그래서 신용융자는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신용대주는 주가 하락이 예쌍될 때 쓰는 투자법입니다.


신용거래는 성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빌린 돈의 원리금이나 주식을 갚고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용거래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로서 증권사에서 신용을 인정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용거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우선, 증권사 영업점에서 신용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매를 위해 개설하는 위탁거래계좌와는 다른 별도 거래계좌입니다. 신용계좌를 개설한 다음엔 HTS 등에서 신용매매주문창을 띄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좌를 만든 다음엔 거래하려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형태의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거래금액 대비 증거금의 비율을 증거금율, 혹은 보증금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에 의해 최저40%이며, 증권사마다 고객 신용도와 거래 실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종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융자거래냐 대주거래냐에 따라서도 달리 정해집니다. 


예) 신용융자거래, 증거금율이 40%일 경우 : 주식 1000만원어치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400만원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600만원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

신용대주거래, 증거금율이 40%일 경우 : 보증금 400만원을 맡기고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빌려서 팔 수 있다.


이때, 보증금은 현금 대신 대용증권을 보증금 대용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용증권이란, 현금 대신 쓸 수 있도록 지정된 유가증권입니다. 흔히들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공채,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유가증권 등을 씁니다. 단, 정규증시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신용거래 기한이나 거래액 한도도 증권사별 정책이나 고객 신용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또한, 신용융자를 받으면 융자 기한에 따라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이 이자율 역시 융자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이자율 인하 추세를 보이면서 신용융자 이자율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NH투자증권은 1~7일간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기존 5.9%에서 4.5%로 1.4%P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원금을 갚지 못하면 만기 다음날부터 연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내야하는데, 이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 9~15%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신용대주거래 대여기간과 한도

주식의 대여기간은 60일이며, 대주 한도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주식을 빌리면 빌린 당일 반드시 팔아야하고, 빌린 주식을 판 대금은 담보로 증권사에 맡겨놓아야 합니다. 만약 신용투자자가 빌린 돈이나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증권사에서는 담보로 잡아둔 주식을 팔거나 증거금 등 현금을 확보하여 융자 원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