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의 통장에 용돈이나 세뱃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저 또한 아이 통장을 개설하고 받은 용돈을 송금해주고 있었는데요, 최근 그 돈을 해외 주식 투자로 불려보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받은 금액이 10년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그 금액을 투자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산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