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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공부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담보유지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깡통계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깡통계좌'란 주식 신용거래를 하다 실패한 투자자의 신용거래계좌에 잔액이 없어져 빈 깡통처럼 되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용거래는 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자산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원금 이상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해액 + 신용거래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에 실물투자 때보다 손실이 커집니다. 




담보유지비율이란?


신용거래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권사에서 담보로 잡아두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신용융자를 받아 사들인 주식이나 신용대주를 통해 빌린 주식의 판매대금을 담보로 잡아두는데, 신용융자액 대비 담보 평가비율이 적어도 얼마 이상 유지되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대부분 이 담보유지비율 140~160% 선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담보유지비율이 140%인 조건으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100만원을 빌렸다면 거래를 마칠 때까지 투자자 계좌의 담보 평가액이 최소 140만원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담보평가액은 증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권사에서는 담보 평가액은 투자자의 신용계좌에 '신용거래 미수 잔고'라는 명목으로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매일 매시 기록해두면서 거래 만기일까지 미수 잔고가 담보비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미수 잔고가 줄어들다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하락하면 증권사는 해당 계좌를 담보부족계좌로 규정합니다. 




신용거래계좌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만약 투자자의 신용거래계좌의 담보 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증권사는 신용계좌 주인에게 증거금(보증금)을 더 내서 부족한 담보를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을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이 추가 증거금의 납입 기한은 보통 5일입니다.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하지만 연장될 경우에는 정상 이자율보다 비싼 이자를 물어야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는 법률상 담보 처분권을 확보하게 되고 계좌라면 대금을, 신용융자를 한 계좌라면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반대매매'에 들어갑니다. 


반대매매까지 가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신용거래 투자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아둔 투자자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추가 증거금도 납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아둔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융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다음 해당 신용계좌를 정리하고 거래를 청산합니다. 이 반대매매는 추가 보증금 납입 기한이 지난 다음 증시가 열리는 첫날에 실행됩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이 주식을 팔아서 투자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기 대문에 주식을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 동시호가 매매 시간대에 당일 장중 매매가 하능한 최저가(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내놓고 매수 주문이 나오면 바로 팔아치웁니다. 결국,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더 최악은 주가가 급락해서 신용계좌 가치가 담보유지비율은 물론 융자 원금에도 못 미치게 됐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하고, 투자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증거금까지 확보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는 신용으로 사들인 주식에다가 증권사에 맡겨뒀던 증거금까지 잃게 되므로 신용계좌가 '깡통계좌'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신용대주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판 대금을 증권사에 담보로 맡겨두고 주식의 시세가 내리면 문제가 없지만 시세가 너무 오르게 되면 담보로 잡아둔 주식 판매 대금과 증거금을 다 합쳐도 매도했던 주식을 되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신용융자거래때처럼 '마진콜'을 걸어 추가 증거금 납입을 요구하고 제때 응하지 못하면 담보금액과 증거금까지 모앙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투자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빚까지 지게 되는 것이죠.


<신용거래계좌 예시>

증거금율 40%, 담보유지비율 150% 조건으로 40만원을 증거금으로 맡기고 60만원을 빌려 주식 100만원어치를 샀을 때, 담보유지비율 금액은 융자금 60만원의 150%인  90만원이 됩니다. 

정상적인 신용융자거래계좌라면 계좌 잔고 평가액이 90만원을 웃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좌 잔고 평가액이 80만원이 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마진콜을 하고 응하지 않으면 반대대대로 융자 원리금을 회수합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담보금액으로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경우이지만 계좌 잔고 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은 물론 융자액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증거금 40만원에서 담보부족분을 채우게 되고 그래도 모자라게 되는 금액은 투자자에게 추가 청구합니다. 결국 투자자는 증권사에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