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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임대주택 임대 절차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은 국가나 민간사업체가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일반 직장인들은 더욱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까지 포기하게 되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자격은?

공공임대주택은 신청한다고 다 임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16,665원이었는데 70%의 금액은 3,371,66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부동산 보유기준으로 12,600원, 자동차 보유기준으로는 2,46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용 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예외로 전용 6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70%가 아닌 100% 이하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 신청 절차는?

자신이 입주자 자격에 부합하게 되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신청은 현장이나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공급 상황에 따라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 중 하나만 시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자신이 그 대상자에 해당하면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해 소득과 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의 기준에 있어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확인 기간이 주어지면 그 소명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렇게 일련의 사전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나요?

전용면적 50m2미만의 주택은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그 지역의 연접한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이외의 자는 3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 50m2이상 60m2이하의 주택은 청약저축에 납입한 회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2순위가 되고 그 이외의 신청자는 3순위가 됩니다. 참고로,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주어지는 기준은 또 다릅니다. 혼인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는 1순위, 혼인한지 3년이 초과하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순위 내에서 경쟁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주택에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면 어떤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에 규모계수와 지역계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표준 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 유지비, 재해 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