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공부

주식시장 상장요건

해피꾸러기 2017. 4. 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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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란?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이를 가지게 되는 주인은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주주권이라 불리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자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본이 없이는 회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주식시장은 이러한 기업의 주식을 사고파는 시장을 말하는데 이 시장의 가장 큰 목적은 거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를 여러 사람이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그로 인해 많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나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순기능의 역할이 망각되고 투기꾼과 세력에 의해 시장에 교란을 주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시장인 코스피는 1956년 개장한 이래로 삼성, 현대, 포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우량기업들의 꾸준한 성장세로 시가총액 1,150조 원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을 기준점으로 하여 2017년 4월 9일 현재 2,151.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시장에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IT, BT, CT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1996년 7월 개설된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입니다. 개장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여 세계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시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7년 4월 9일 현재 코스닥 지수는 633.32로, 이러한 코스닥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상장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코넥스 시장도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비해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장요건  

자산의 규모는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주식수는 100만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주식은 주주들에게 적당히 분산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주식수와 주주수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주식수는 일반주주소유비율 25%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 공모주식수 25%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 자기자본 500억이상 법인은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 발행, 국내외동시공모법인은 공모주식수 10%이상임과 동시에 국내공모주식수 100만주 이상발행. 이 중 한 가지에 충족시키면 됩니다. 주주수는 일반주주가 700명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제한은 없습니다. 경영성과 요건은 매출액 및 수익성,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기준시가총액 및 이익액, 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시키면 됩니다. 매출액 및 수익성을 선택할 경우 매출액은 최근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7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실현하고 ROE, 이익액,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법인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한 가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을 선택할 경우에는 최근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준시가총액 및 이익액을 선택할 경우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최근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는 기준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증명도 해야 하는데요. 영업활동기간은 설립한지 3년이 경과되어야하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의견은 최근은 적정, 직전2년은 적정 또는 한정의 의견을 받아야 하고, 최대 주주 등 소유주식과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1년 이내에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 간 매각이 제한되고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배정한 신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영업일 이내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단계를 거친 후 상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승인 통보까지 받고 드디어 상장을 하고 매매거래를 개시하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  

일반기업의 경우 설립 후 3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벤처기업과 기술성장기업을 예외를 두어 이들 기업은 요건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자본의 규모도 차등을 두었습니다. 일반기업은 30억원 이상이 되어야하고 벤처기업은 15억원 이상, 기술성장기업은 10억원 이상입니다. 기준시가총액은 모두 9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문의 분산 또한 세 가지 요건 중 택일하여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액주주 500명 이상, 지분 25%이상이면서 청구 후 모집5%, 두 번째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 후 모집지분 10%이상이고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일 것, 세 번째로 공모 25%이상이고 소액주주 500명이상입니다. 자본상태는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자본잠식이 없어야하며 기술성장기업은 자본잠식률이 10%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하고 계속사업 이익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익 규모도 기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기술성장기업은 이 항목도 제외됩니다.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은 최대주주 등 지분의 매각을 6개월 간 제한하고 기술성장기업은 1년간 제한하게 됩니다. 기술성장기업에 이처럼 혜택을 주는 이유는 성장성이 있다는 사실이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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