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공부

코스닥 시장에 상장 시 장점

해피꾸러기 2017. 4. 10. 22:42
반응형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주로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규모가 코스피에 상장하기에는 작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라 신생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투기 세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변동성도 그만큼 큰 편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 상장하게 될 경우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세제상 혜택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또는 시가총액의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이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종목별로 액면가 기준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 및 증여재상 평가시에도 코스닥시장의 시세를 인정해줍니다. 코스닥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로 2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단, 평가기준일 전후로 6개월 이내에 매매거래정지나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 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조달능력 증대

신규상장시 공모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일시에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이후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할 수 있고,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증자가 가능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신주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지만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를 확대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한도 계산 시 제외합니다.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작은 중소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좀 더 주목하게 됩니다. 상장하기 이전에 비해 경영실적이나 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지 때문에 홍보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홍보효과는 물론 기업이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에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소식 :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경신

최근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코스피와 같은 대형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측면에서 부담스럽지 않고, 5월 조기 대선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혜를 얻게 될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러한 매수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책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용 유발 효과도 크기 때문에 대선이 치러지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시점이기에 중, 소형주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응형